고객센터
061-641-7734
010-3666-9757
(주)모모렌터카엑스포지점
농협 351-1022-4240-83
◎ 대여 자격
-
9인승 이하 : 2종 보통 이상 / 만 26세 이상 (대여일 기준) / 면허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
-
11~15인승 : 1종 보통 이상 / 만 26세 이상 (대여일 기준) / 면허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
-
도로교통법상 유효하며,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
-
대여 시 반드시 예약자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모바일 PASS 면허는 불가합니다.
-
운전면허증에 원동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하셔야 차량대여가 가능합니다.
-
만 26세 이상 나이는 생년월일이 지나야 인정됩니다.
◎ 계약 연장
-
대여업소의 사전동의하에 가능(사전동의 없이 연장사용 중 발생한 보험사고 및 차량손해에 대해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불가)
◎ 보험 한도
-
대인 : 무한
-
대물 : 1억원
-
자손 : 개인당 1천5백만원
(*계약서 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는 종합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혜택 불가)
◎ 차량손해면책제도(일반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비슷한 제도)
-
모든 차량은 추가요금 없이 기본적으로 차량 손해 면책제도에 가입됩니다.(단, 전손처리 등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 고객님의 부담을 덜기위해 구형쏠라티 제외 전 차량 자차가입금액 최고 한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. 차량별 한도 별도문의.)
- 스타리아&카니발 면책금 : 차대차 사고 80만원(기타 사고 80만원),
쏠라티 면책금 : 차대차 사고 100만원(기타 사고 100만원)
- 고객의 과실로 해당 금액 이하 사고시에는 발생하는 실제비용 만큼만 지불하시면 됩니다.
- 다른 시간대의 별개의 사고에 대해선 각각 면책금이 발생합니다.(예를 들어 아침에 사고 1건이 발생하고 오후에 사고 1건이 발생하였고, 각각의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씩 나온다면 2건의 면책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)
- 사고발생시 반드시 당사에 연락해야 함
-
고객부주의(고객고의)로 추정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불가한 경우
①고의로 인한 손해
②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
③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
④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
⑤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
⑥마약, 각성제,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
⑦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
⑧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
⑨정규도로가 아닌 모래사장, 침수지역, 비포장도로 등에서의 사고
⑩눈길 사고 및 중앙 분리대, 갓길사고, 과속방지턱 사고 등
○ 그 외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 -
키 분실시, 타이어 펑크 및 파손의 경우 소모품인 관계로 면책보험 적용 불가
-
사고 발생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.
-
천재지변(태풍, 폭설)발생 시 체인, 견인, 차량회수/반납 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함
◎ 취소수수료
-
대여 2일 전 ~ 1일 전 : 취소수수료 10%
-
대여 당일 : 취소수수료 20%
-
기타 특이사항은 유선 상담 바랍니다.
◎ 기타 유의사항
-
금지행위(음주/무면허운전 등)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.
-
악취(흡연금지)나 오염정도에 따라 크리닝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 (보험미적용/실비청구)
-
반려동물 동승 불가. (반려동물 동승시 이동장 필수 및 크리닝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 (보험미적용/실비청구)
-
낚시용품 소지 불가.
◎ 휴차보상료
-
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 할 경우에는 자차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동안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됩니다.